Q.ca oakland hearing conference 에서 식사,휴식시간 편지에 관한질문입니디.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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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1/2013 8:09:18 AM
김해원변호사님 지난번 답변감사합니다.
사실 12월 10일 에 conference 날짜 오클랜드 캘리포니아 오피스에서 잡협는데,
6건의 이슈내용으로 오천불이 넘는 금액이 편지내용에 적혀있는데,
그 직원은 대부분이 6시간씩 내지 7시간이 넘게 일을 1년 반을 해온직원이라서 아마도 식사시간 waive 폼에 사인을 했더라도 효럭이 없어 많이 벌금과 함께 나온것 같은데,제가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도음을 받더라도 형편상 이 많은 벌금을 어떻게 조정 받는 방법이나 방어 하는 방법은 조금의 희망이라도 없는지요?
방법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도움을 받고싶은데,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 그냥 제가 conference 자리에서 사정사정 해야하는지?
정말 적정스러워서 잠을 이룰수 없습니다..
처음 하는 비지니스라이고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이렇게 까다로운지 새삼느끼는 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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