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a oakland hearing conference 에서 식사,휴식시간 편지에 관한질문입니디.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조회1,618 공감0 작성일11/21/2013 8:09:18 AM
김해원변호사님 지난번 답변감사합니다.
사실 12월 10일 에 conference 날짜 오클랜드 캘리포니아 오피스에서 잡협는데,
6건의 이슈내용으로 오천불이 넘는 금액이 편지내용에 적혀있는데,
그 직원은 대부분이 6시간씩 내지 7시간이 넘게 일을 1년 반을 해온직원이라서 아마도 식사시간 waive 폼에 사인을 했더라도 효럭이 없어 많이 벌금과 함께 나온것 같은데,제가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도음을 받더라도 형편상 이 많은 벌금을 어떻게 조정 받는 방법이나 방어 하는 방법은 조금의 희망이라도 없는지요?
방법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도움을 받고싶은데,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 그냥 제가 conference 자리에서 사정사정 해야하는지?
정말 적정스러워서 잠을 이룰수 없습니다..
처음 하는 비지니스라이고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이렇게 까다로운지 새삼느끼는 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1/2013 10:59:08 AM
conference notice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봐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m**rix196**** 님 답변 답변일 11/22/2013 10:35:56 AM
제발 전화 주십시오. 지금 올리신 글 만으로는 제대로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

김해원 변호사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