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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 클레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s**ulmous****
조회2,409 공감0 작성일11/13/2013 3:59:09 PM
손님에게 물건 을 납푼한지 3달이 넘었는데도 장사가 안된다는
핑계를 대며 대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데
스몰 클레임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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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1/13/2013 6:04:18 PM
스몰크레임 할 수 있습니다.
스몰 그레임에서 이기면 돈을 받아내는 것은 본인의 몫 입니다.
판결문은 종이 쪽지에 불과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스몰 크레임에서 이기면 신사적으로 돈을 내 놓을 사람인지
배 째라 하는 사람인지 생각 해 봐야 합니다.
스몰 크래임에 이겨도 돈을 받아 내는 일이 간단치 않습니다.
상대방의 legal name 주소 social security Number 은행 어카운트 남버. 운전 면허증 번호등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면 한 번 try 해 보세요.
켈리포니아에서는 스몰 크래임 최고 상한선은 얼마까지 인지 알고 계시죠?
p**etsoun**** 님 답변 답변일 11/13/2013 7:57:56 PM
네! 가주에서는 클레임 제기자가 비즈니스일 경우는 $5,000 개인일 경우는 $10,000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분을 왜 가주에서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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