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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월급제 직원의 외출시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k**2467****
조회2,802 공감0 작성일11/13/2013 3:43:56 PM
안녕하세요

월급제 사무직원이 병원에 간다고(임산부 정기검진 혹은 치과치료) 3시간정도

외출을 한다면 급여계산시 시간을 차감해도 되는 건지 않되는 건지 법을

알려주세요.

시간제 직원이 아니면 비운시간을 차감하는 것이 불법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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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4/2013 11:31:45 AM
회사 policy에 따라 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제할 경우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일 경우 시간당 임금이 16달러 이하로 안 내려가도록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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