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 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가게를 비우라고 하는데....
지역Illinois
아이디w**l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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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2/2013 8:48:06 PM
안녕하세요..
미주 중앙일보 의 이 난이 있어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5년전에 가게(식당)를 처음 open할때에 5년 계약과 5년 옵션으로 계약을
한후에 장사가 너무 안되었지만 5년 계약을 다 채워야 된다는 생각에 손해가
나도 돈을 빌려가면서 5년을 보냈었읍니다.
처음하는 장사라 경험이 없어서 더 그랬겠지만 장사하는 동안에 집세를 제때에
잘주지못하고 했지만 그래도 밀린집세는 없습니다..
5년동안 힘이 들어서 그만 두고싶어도 계약기간을 채우지않으면 안되는줄알고
줄기차게 해서 이제 겨우 집세를 돈을 빌리지않고 낼정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5년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다른 사람 즉 프렌차이즈 하는 사람에게 놓는다고 비키라고 합니다..
아마 집세 잘주는 사람에게 놓고 싶었을 겁니다.
1)이럴경우 5년 계약이 끝났으니 비켜주어야하는지요?
2)5년 옵션은 세든 사람에게 아무 권리가 없는지요?
3)제가 계속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제가 계속 비키지 않고 장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그러면 사람이 감정이 상해서 ......
가게는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개인재산에 차압이 들어올수있는지요?
5)제가 가게를 인수할때에 전 가게 를 하던 사람에게 준 권리금은
떼이는지요?
아니면 건물 주인에게 청구할수있는지요?
복잡하시겠지만 많은 경험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