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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권

지역Florida 아이디p**unsun****
조회1,454 공감0 작성일1/26/2011 3:47:55 PM
제 앞으로 있는 주택을 아들 앞으로 증여가 되는지요?
집은 페이 오프하고 라인오브크레딧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학생인데 증여가 되는지요? 또한 집의 라인오브크레딧의 빗도 같이 증여가 되는지요? 지금 학생인데 라인오브크레딧은 이자만 내고 있는데 이자를 부모가 매달 갚아주어도 되는지요? 만약에 증여가 되면 자녀가 불이익은 없는지요? 궁금합니다.조연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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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6/2011 4:50:59 PM
소유권을 변경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Equity line of credit 이 있으시면 그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함으로 아드님이 학생 신분으로 인캄이 없음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이 equity line of credit 서류에 허락없이 ownership 이 바뀌면 그 빛을 pay off하는 조건이 있음으로 자동으로 넘어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이자응 갚아주려면 소유권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부모님이름을 빼는 경우도 있읍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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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7/2011 12:33:17 AM
굳이 증여를 하셔야할 이유가 있으신지가 관건입니다. 증여는 평생 1백만불 까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융자가 있는 주택에 아직 학생인 아드님의 이름만으로 등기를 할 이유가 없는것 같습니다. 일단 융자가 있는 경우 부모님의 이름을 삭제하실 경우 잘못하면 line of credit빚을 즉시 상환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의 이름을 넣는다고 해도 아드님의 크래딧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더구나 계속 부모님이 페이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굳이 아드님에게 주택을 증여해주는 의의가 없는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드님이 융자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때 매매의 형식을 취하시는게 더 나을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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