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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ffordable Unemployment Program

지역Florida 아이디T**chma****
조회1,153 공감0 작성일1/22/2011 10:43:14 AM
최근 실직하여 Affordable Unemployment Program을 신청했습니다.

그래도 short sale을 통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은데:

1. 만약 short sale로 가면 은행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하나요?
현재 mortgage 3개월 미납이라 foreclosure로 넘어가기 쉬운데
그러면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2. 2nd property엔 장모님과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내이름을 title에서
빼야 하는지요?
개인이 해도 될까요? 아니면 전문가가 작성제출하는 것이 나을까요?
미국인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상속세를 내고 명의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3. 현재 rent주고 있는 세입자에게 통보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참고로 주택구매시 $325,000에 $80,000 다운하고, 나머지를 30년 융자받았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추세로 본다면 향후 10년뒤에라도 주택구매시가 $325,000도 안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mortgage내도 오히려 depreciate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shortsale을 통해 파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요? 전문가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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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11 9:56:42 PM
florida는 california와 달리 judicial state로 차압시 법원의 허락을 받기에 california와는 절차가 달라 1번은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california는 변호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집도 shortsale을 신청하신 다면 title에서 빼는것을 권장합니다만 융자에 두분다 있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california에서는 grant deed로 한분의 이름을 빼고 다른 분이 혼자 소유하는 방식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분에게는 아무런 통보를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단 집을 판매 하기에 세를 사시는 분께서는 집을 보여주는데 동의를 하셔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자를 내보낸 후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 구매가격은 $325,000에 구매를 하셨으나 현 시가를 적지 않으셔서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zillow.com에 가시면 대략 적인 가격을 드립니다. 만약 융자금액과 시가의 가격이 두배 이상의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shortsale을 권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loan modification을 신청 해보시고 거부를 당하시면 shortsale을 신청하세요. rent를 주고 있으신 집은 loan modification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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