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2/2016 12:19:38 PM 법이 그렇습니다. 회사는 법이 정한 규벙에 따라 종업원의 매번 급여에서 반드시 세금을 공제하여 종업원을 대신하여 IRS와 주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카의 회사는 규정대로 할 뿐이므로 조카도 다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나중에 1년에 한번 개인세금보고 할 때 정확한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이떄 급여에서 공제한 돈과 비교하여 세금을 덜 냈으면 세금을 더 내고 반대로 너무 많이 세금을 공제했으면 돌려받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