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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고 처리관련 처리관련문의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a****
조회1,496 공감0 작성일4/16/2015 7:01:33 PM
지난 2월에 월에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차를 뺴다가 후진으로 차를 빼려는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쌍방으로 50%:50%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상대 상대보험사에서 차량을 수리했는지를 묻는 편지가 편지가왔습니다. 물론 저는 상대 차량은 벌써 보험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제 보험료 인상과 상대방 보험료 인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참고로내 내쪽 보험사에서는 디닥터블 $1,000내에서 수리가 수리가가능하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게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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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16/2015 7:15:28 PM
1. 양쪽 다 보험료는 3년 동안 인상됩니다.

2. 1000불 미만이면 본인 돈으로 고쳐야 합니다.
1000불이 넘어가면 넘어간 부분의 돈은 보험회사에서 지불해 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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