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i140)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영주의사를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STEM OPT 연장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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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i140)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영주의사를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STEM OPT 연장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1. L-1A 후에 바로 석사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동일전공으로 석사학위가 있는데 다시 석사학위를 또 받는다는 부분 역시 이슈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F-1비자 심사는 영사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이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케이스도 쉽게 승인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성향의 영사에게 심사를 받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소 이슈가 있어 보이는 케이스이긴 합니다.
미국 내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한다면 동일전공 석사가 이미 있는 것과 L-1A를 하고 바로 F-1학생이 되는 것 등이 전혀 이슈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승인가능성으로 본다면 신분변경 쪽이 훨씬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 F-1신분에서 미국에서 출국을 하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F-1비자 스탬프를 받기가 까다로워 질 수는 있습니다.
2. STEM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NIW petition이 거절되는 것은 stem extension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