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만들어 업로드 해 주셔도 됩니다.
학생신분으로 OPT 비자 온라인 신청중입니다.
I-765 작성하고 evidence 서류 제출중에 문의가 있습니다.
서류제출에는
1) 사진,
2) I-94,
3)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passport)
4) previously authorized CTP or OPT : "Upload evidence of any previously authorized CPT or OPT and the academic level at which it was authorized"
5) Form I-20
I-765 온라인 작성하고 서류5가지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에서, 4번의 서류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 참고로 저는 처음 OPT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로 CPT나 OPT가 없고 현재 F1신분입니다.
- 학교에서는 제출하지 말고 스킵하라고 하는데, 스킵이안되는 서류부분이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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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만들어 업로드 해 주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