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거주 룰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내에서의 J1으로의 신분변경은 웨이버를 받기 전에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국의무가 있더라도 (웨이버 없이도) 한국에 가셔서 j1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순서를 잘못 맞추시면 (2년 귀국의무가 아니라) 24 month bar에 걸려 j1 비자로 변경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2년 거주 룰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내에서의 J1으로의 신분변경은 웨이버를 받기 전에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국의무가 있더라도 (웨이버 없이도) 한국에 가셔서 j1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순서를 잘못 맞추시면 (2년 귀국의무가 아니라) 24 month bar에 걸려 j1 비자로 변경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