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는 F2용 i20만 받아 두셔도 F1이 신분을 연장하면 자동으로 신분이 연장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F1 비자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고, 아들이 F2 비자로 공립 하이스쿨에 재학중입니다.
제가 이번 9월에 학교를 졸업하게 되어, F1 OPT를 신청하여 체류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학교 DSO에 문의하니, OPT는 F1만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F2의 체류 연장을 위해서는 해야할 일이 없는건지요?
OPT 신청을 위해서 신규로 I-20를 발급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 때 F2를 위한 I-20만 발급받으면, OPT 발급이후 F2는 문제없이 체류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별도의 다른 조치가 필요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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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는 F2용 i20만 받아 두셔도 F1이 신분을 연장하면 자동으로 신분이 연장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