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만료하고 또한 SB1을 거절당한 후에도 공항에서 '웨이버'(visa waiver)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포기 후 영주권을 다시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영주권 포기는 우편으로 보내셔도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 체류 중입니다. 2018년에 리엔트리 퍼밋을 발급 받아서 퍼밋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0년 4월까지 미국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코로나 발발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고 그 이후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입국 비자를 따로 발급 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입국한 것은 2018년 3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지막 입국일로부터 벌써 6년이 넘어 가서 이제 영주권 포기 절차 밖에는 미국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포기 절차를 밟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들로 부터 조언을 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미국에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은 영주권 포기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걸까요? 또한 포기 절차를 밟을 경우 이곳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는 더 이상 영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 우편으로 진행할 경우 안전하게 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은 제가 미성년자였을 때 발급 받았고 2021년 10월 부로 성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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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만료하고 또한 SB1을 거절당한 후에도 공항에서 '웨이버'(visa waiver)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포기 후 영주권을 다시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영주권 포기는 우편으로 보내셔도 안전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