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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의 취업 영주권 거절 후 자녀들의 비자 및 영주권

지역Colorado 아이디H**ouna****
조회4,046 공감0 작성일6/25/2024 9:31:44 PM
안녕하세요. 부모의 취업 영주권 거절 후 자식들이 EB2나 H1B 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1세 이전이 같이 케이스에 들어갔다가 최근 NOIR를 받아서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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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24 9:07:12 AM

부모의 취업영주권 거절 당시 자녀들이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상태라면 차후 EB2 와 같은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시거나 H1B 같은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H**ouna**** 님 답변 답변일 6/26/2024 9:32:54 AM
비이민 비자 신분을 i485를 넣으며 포기한 상태입니다.
j**h456**** 님 답변 답변일 6/29/2024 12:40:44 PM
대부분의 경우 I-485를 접수하면서 비용등의 이유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이민신분의 비자를 지속하지 않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I-485가 Reject되면 신분변경할 수 있는 합법적인 Base가 없어지므로 불법체류신분이 되는 것이지만,
만약 비이민신분의 비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부모님,자녀 모두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시기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이나 자녀 모두 지금이라도 F-1 학생비자라도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I-485가 Reject된 후이어도 신분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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