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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만료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 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w**manal****
조회3,426 공감0 작성일6/24/2024 9:54:49 AM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4년 조금 넘게 일했고 HR 매니저가 바뀌면서 두번째 E2 비자 연장이 누락되었습니다. 작년 8월에 만료되었는데 올해 2월까지 일하던 중에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비자 연장 어필을 했는데 거절되었습니다.


시민권자 남자친구와 5년 넘게 만나고 있던 중이라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 불법체류한 기간이 작년 8월부터라 1년이 다 되었습니다.?불법체류자 경우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복잡한 케이스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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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4/2024 9:58:33 AM

시민권자 남자친구라면 결혼 후 한국에 나가시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4/2024 9:27:09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현재 불법체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 미국에 입국할 때 합법적인 비자 (E-2)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입국했다면 입국 후 체류연장에 실패하여 불법체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되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에 돌아가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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