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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에서 아이 출생후 입국

지역Virginia 아이디l**062****
조회6,461 공감0 작성일11/2/2023 8:37:5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자 아이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 스탬프을 여권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16일동안 카드가 배송이 되지않은 상황인데 미국내 비행기 여행이 한국여권으로 가능할까요?
보통 카드가 1달이면 배송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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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23 9:47:52 AM

한국여권으로 미국내 비행기 여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보통 카드는 3개월이내에 배달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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