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수급자격의 이민신분 요건은 :
미국 시민권자 또는 5년 연속 미국에 거주한 (U.S. residency) 영주권자이므로
사회보장국에서 질문자분의 영주권 포기 정보가 업데이트 될때
메디케어 혜택이 중단된다는 통보를 보낸다고 하며,
미국에 다시 영주권자가 되어 5년 연속 U.S. residency 요건등을 충족하여
메디케어에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정보 1-800-MEDICARE (1-800-633-4227)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케어 수급자격의 이민신분 요건은 :
미국 시민권자 또는 5년 연속 미국에 거주한 (U.S. residency) 영주권자이므로
사회보장국에서 질문자분의 영주권 포기 정보가 업데이트 될때
메디케어 혜택이 중단된다는 통보를 보낸다고 하며,
미국에 다시 영주권자가 되어 5년 연속 U.S. residency 요건등을 충족하여
메디케어에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정보 1-800-MEDICARE (1-800-633-4227)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한국에서 메디칼과 메디케어에 대해문의 드립니다. + 2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주소를 알고 싶어요.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025 + 2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한국사는 시민권자의 메디케어에 대해 질문드려요.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