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 중 부동산 판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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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5/2019 8:16:54 AM
"결혼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은 모두 부부공동 재산이므로
집을 살때에 부인이름이 빠졌다고 해서 걱정 할 필요가 없으며
이혼시 집을 팔아서 [구입가격보다 집값이 올랐을 때]는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서 50%씩
나누므로 집살때에 자신의 이름이 빠졌다고 해서 별~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의 말씀 인지하며, 이혼 소송 중 베우자 이름만 타이틀에 오른 집을 단독으로 팔어 가져 유용 할 수 잇나요? 이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현재 제 이름을 타이틀에 올리길 거부합나다.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