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5/2019 10:38:53 AM 융자는 부부중 한사람만 할지라도 부동산 명의는 부부 공동소유로 바꾸실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하며 모든 재산이 결혼후에 두분이 모아서 형성된 재산이라면 반의 지분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9/2019 9:50:38 A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결혼도중에 사셨다면, 남편분 이름만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집의 Equity 의 공동지분을 주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4/2019 1:31:18 PM 전혀 상관 없습니다. 결혼후 상승한 재산에 대해선 모두 권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절차가 시작된다면 임의로 처분을 못하게 조치가 필요한 걸로 압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조회 380 공감 0 KOREA c**nieso**** 11/11/2024 8:24: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 조회 1,814 공감 0 AZ t**dlrne**** 11/5/2024 3:34: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아이 여권갱신 동의를 안하는 남편 + 4 조회 2,238 공감 0 KOREA s**poe**** 9/23/2024 5:19: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