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합의이혼을 했고 양육권 친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와 살때는 문제가 안됐는데 3년전에 아이가 공부때문에 미국으로 와서 전배우자와 살게 되면서 저도 다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혼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전배우자가 예전 그대로 제이름을 가족으로 넣어서 세금 보고를 하고 있더라구요. 앞으로 싱글로서 세금보고나 미국에서 이혼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그동안 전배우자는 시민권을 딴 상태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2/18/2019 7:40:26 AM
안녕하세요
한국법원에서 이혼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미국에서 다시 이혼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한국=미국 양국은 이혼판결문을 상호 인정하기 때문에 1. 한국법원의 이혼판결문을 원본과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한국법원 직인이 찍힌) 발급 받아야하고
2. LA거주자일 경우 아래 등기소에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Los Angeles 카운티 등기소- Los Angeles County Registrar, Recorder, County Clerk Main Office 12400 Imperial Hwy, Norwalk, CA 90650 (800) 201-8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