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결혼을했고, 현재 저는 미국에 남편은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이혼서류를 어떡해 한국으로 보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Hague Service가 있다고 들어 Pasadena Courthouse에 갔는데 법이 바뀌어서 service가 없다고 하네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보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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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26/2019 11:20:57 AM
버지니아나 메릴렌드의 경우, 헤이그 서비스는 주법원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별도로 민간 업체를 고용해야 합니다. 기간은 한 달에게 육 개월 정도 걸립니다. 서울에 남편이 있다면 빠르게 진행되고, 지방에 있다면 더디게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소장을 한글로 번역하고, 한국 법원을 통해 송달 (서비스) 하는 방법입니다. 지방인 경우 서울에서 한 번 수속하고, 지방에서 다시 수속함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이혼소장을 이혼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면 되고. 당사자가 살고있는 동내에서 심부름센터 찾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예: 강남구 청담동 심부름센터..라고 네이버에 치면 쭈루룩 나타남)
=택배로 이혼소장을 심부름 센터에 보내고 =당사자(남편.or 아내)에게 심부름센터 직원이 직접 전달하면서 =전달 증거를 남기기위해서 (전달순간을 반드시 핸드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둬야 함) =그리고 전달했다는 싸인을 직원으로부터 받은후 =미국 이혼 법원에 증거자료와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전달 수수료는 얼마 안되므로 심부름센터와 사전에 알아보고 송금시켜주거나 서울에서 아는 친척을 통해서 지불해도 됩니다.
B**g****님 답변답변일1/25/2019 5:35:50 PM
택배사에 보낼때 이혼소장과 함께 보내서 FL-115 proof of service of summons 에는 택배사 전달자의 싸인을 받아야하고. 이것이 전달했다는 증거이므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일은 FL-115 proof of service of summons 는 전달자인 직원이 싸인해서 미국으로 다시 보내야하는 서류이므로 별도의 봉투-(미국주소가 쓰여진)에 넣어서 보내시고 택배사에 알아 듣도록 단단히 부탁 해 둬야 합니다. 혹시 실수로 FL-115 proof of service of summons 까지 이혼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토록 택배사에 단단히 알려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