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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A 집 구입시 직접 seller agent에게 제안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조회2,390 공감0 작성일2/10/2023 5:06:46 AM

LA 카운티에서 거주할 작은 집 (100만불 미만)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보통 buyer agent를 통해서 seller agent에게 application을 제출하는데, 맘에 드는 집이 있는 경우  여러 경쟁자가 있는 경우 진행이 불편합니다. 


(오래 전에 지인의 친구가 buyer agent를 통하지 않고 직접 seller agent를 만나서 최고가를 지불하고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는 본인의 buyer agent가 seller agent를 만나서, 신청자 중에서 최고가를 알려주면, 내가 그 가격에 맞추겠다라고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본인의 직장을 통해서 구매시 지불 능력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안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요? 또는 법적 위반을 하게되고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전문적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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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0/2023 3:58:08 PM

'이런 방식' 으로 제안하는 것에 법적위반은 없으나 . . .

여러 시나리오 (아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셀러가 다른  오퍼한 buyer 과  그의 오퍼 (내용)에 대하여 비밀 유지 Confidentiality Agreement를 약속한 경우,  또는  다른 buyer도  '이런 방식' 을 사용한 경우 . . .


'그 가격에 맞추겠다'?
'그 가격보다 더 높게 오퍼하겠다'는 적절히 작성한 
'escalation clause' 로 오퍼하는데요,


먼저 최고 가격을 오퍼한 바이어의 계약 조건(내용)TERMS 이 더 나을 경우:

Non-Contingent offer
waiving the appraisal, Waiving  property inspection , 
현금 구매 no Loan , no home sale contingency.
또는 larger earnest money deposit , 셀러의 preferred closing date . . . 등등의 경우


셀러에게 선택될 수 있는 Best 가격과 조건들을 해당 셀러와 관련 에이전트들과 잘 협의해보세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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