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답변중에서 양도세 면제--5년중 2년거주로 양도세 면제 못 받는다 주거지로 먼저 2년기한 채우면 100% 혜택
그러면 예를 들어 10년동안 렌트을 주다 2년 거주후 팔면 2/12 면제 받고 3년거주 이후부터 팔면 100% 면제 받읍니까???? 아니면 3/13 면제 받읍니까
그러면 렌트을 먼저 준사람은 몇년을 거주해야 100% 면제을 받을수 있읍니까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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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 황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0/23/2019 9:19:26 AM
5년중 2년 먼저 거주하고 3년을 RENT준 경우는 HOME SALES EXCLUSION 해당되어 $250,000 공제가 되며 다만 3년중 RENT시에 감가 상각한 것은 이익금이 잇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10년 세를 주다가 3년간 살면 1/1/2009 이후부터는 10년은 NON-QUALIFYING DAY라고 하고 본인이 산 기간은 QUALIFYING DAY 라고 구분하여 10/13 은 이익금중에 세금을 내야 하고 본인 산 기간 3/13 은 세금을 면제 받는 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한 금액은 이 계산 이전에 먼저 계산하여 이익이 잇다면 세금을 또한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100% 면세혜택을 보려면---- >>> 예 : 10년동안 렌트을 주다 집주인이 2년 거주후 3년 동안 더 렌트를 주거나 집주인 본인이 3년 더 살고 나서 팔면100% 면세혜택을 받습니다.
“주택소유주가 거주한 시점부터 5년이 다시 시작한다”
“You're eligible for the exclusion if you have owned and used your home as your main home for a period aggregating at least two years out of the five years prior to its date of sale. “
(납세자는 판매 전 5 년 중 2 년 동안이 거주지를 자신의 주요 거주지로 소유하고 사용했을 경우 세금 감면 혜택Section 121 exclusion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