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비슷한 경우를 저희 손님이 겪으신 경험이 있으셔서 참고 되셧으면 하면 알려드립니다. 건물 소유주가 리스가 남아있는 비지니스 오너와 Cash for keys 같은 개념으로 네고 하실수 있습니다.쉽게 말해 비지니스 오너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시고 리즈 계약 파기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조건에 응한다면 가능한 일이겟지요. 또한 현재 선생님의 물건 구매를 원하시는 바이어가 property 구매를 개런티로 하실수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할것입니다. (구매 융자 충족 , contingency removal 이라던지 어떠한 식으로도 property 구매 한다라는 개런티) 이후에 현재 리스 계약이 남아있는 분과 네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