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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에서 노티스 메일을 계속 보내옵니다.

지역Nevada 아이디e**habam****
조회5,363 공감0 작성일9/16/2020 5:37:42 AM

단한번도 렌트비를 밀린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번이 아니라,

단 하루도 늦은적이 없었습니다.

셧다운 이후 4월부터 렌트비가 늦어지고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돈이 되는대로 내기도 했습니다.


8월 13일, 갑자기 아파트가 다른사람에게 팔렸다면서

매니지먼트가 바뀌었다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밀린 렌트를 내라고 하면서

기존에 납부하던 방식의 온라인에서의 페이는 안되고

캐시어 첵으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 바로 이틀뒤

8월에 아파트 오피스로부터

30일 노티스 메일을 받고

꾸역꾸역 모은돈으로

밀린 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캐시어 첵으로 

9월 1일에 오피스에 방문하여 직접 냈습니다.


그런데 또 노티스가 날아옵니다.


네바다에서도

10월 15일까지

퇴거명령 금지라고 제가 돈 낸 날

공식 발표가 되었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런 할말 없이

쫓겨나야 할까요?


여러장의 메일을 받았지만,

엊그제 받은것만 올립니다.


이 노티스도 처음받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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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6/2020 8:24:18 AM

 "집주인은 긴급 상황시 세입자의 동의없이 임대 유닛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NRS 118A.330 (2).)


세입자가 유닛을 포기하거나 양도 (the tenant has abandoned or surrendered the property) 의 경우. . .  사전 통지를 임차인에게 24 시간 서면으로 통지하여. . .(Nevada Revised Statutes 118A.330(3).)


여러 노티스에 적절하게 response 가 없어. .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 (Inspection of abandonment) 하기 위하여  (September, 16 일에) 온다는 노티스를 받으셨는데. . .
 
"
합법적때,  집주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집주인은 집주인의 부상에 대한 비용과 임대종료 또는 유닛 접근 (access or terminating the lease) 허가에 요구되는  법원 명령의 비용에 대하여  세입자를 고소 있습니다." (NRS 118A.500 (1).)


협조와 협의를 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7/2020 10:31:11 AM
네바다의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렌트비를 안내신 상황이라도 편지에 보면 일단 가능한 페이먼트 옵션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라고 권하는 내용이고 Inspection for  abandonment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계신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24시간 노티스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파트 측과 연락을 하시고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최근에 보면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지난 2-3달간 대형 아파트 등을 포함해서 코비드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테넌트가 페이하지 못한 렌트비에 대해서 적정선에서 나누어서 상환하는 플랜을 제시하고 이를 문서화 하는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락을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16/2020 8:15:38 AM
영어를 몰라서 오해하신 것입니다.
렌트비 않내고 이사갔는지 확인하려고 집에 들어와 보겠다는 것입니다.
방을 빼라는 것도 아닙니다.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9/16/2020 11:42:07 AM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인한 연방 정부의 '렌트비 미납에 의한 세입자 퇴거 금지' 명령에 의하여 건물 소유주는 단순히 렌트가 밀렸단 이유로 퇴거 조치를 할수 없습니다. 영어가 불편하시면 주변의 도움을 얻어 보호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csn.org/
e**habam**** 님 답변 답변일 9/16/2020 1:58:50 PM
퇴거유예 주지사 발표 이전에 이미 30일 노티스도 받았었고,
돈 갖다낸지 2주 밖에 안되었는데, 또 문 따고 들어온다고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ㅠㅠ 압박용인지..
모두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n**abag**** 님 답변 답변일 9/16/2020 11:25:02 PM
제발 영어하시는 분한테 메니지먼트에 전화걸어 알아봐 달라고 하세요. 거기 contac us 하라고 써있네요.

집주인이 바뀌어서 억지로라도 당신을 내보내고 방 새로 꾸며 렌트 더 받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조금이나마 내는 사람은 요새 법으로 못내보내게 되어있읍니다. 하지만 렌트를 다 안내시니 notice/편지도 계속 올겁니다.

LA 에서는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렌트를 올려받을 셈으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는 돈들어가니까 부동산이나 housing department 에 가서 물어보세요.

엘에이 경우이긴 하지만 제가 아는 어느 아파트에서는 몇유닛이 5만불에서 8만불씩 준다고 이사가라고 해도 버티고 있읍니다.
싼렌트 제때 잘 내고 있으니 절대 못내보냅니다. 특히 지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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