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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월세 세금보고

지역Kansas 아이디s**y102****
조회6,133 공감0 작성일11/29/2023 9:57:41 AM
안녕하세요. 작년 7월에 K1비자로 들어와 결혼하여 올해 6월 그린카드 받았습니다. 올해 4월 처음으로 남편과 조인트 텍스 신고를 하였는데, 엄마가 관리하시는 월세 신고 누락이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 드려요. 현재 한국에 가지고있는 집은 동생과 공동명의 이며 3억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 입니다. 엄마가 45만원 월세로 매달 받고 계십니다. 세금보고를 지금이라도 해야하나요? 내년 4월에 같이하면 될까요?
또 총 임대소득-(재산세 등등등)에서 동생과 공동명의
이니까 나누기2로 보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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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9/2023 10:18:20 AM

동생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소득의 50%만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미국에서 foreign income tax cred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가 일정 부분 초과할 때, FBAR나 FATCA를 보고 하셔야 하고 

이 보고는 2024년도 하셔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d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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