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소득의 50%만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미국에서 foreign income tax cred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가 일정 부분 초과할 때, FBAR나 FATCA를 보고 하셔야 하고
이 보고는 2024년도 하셔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d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