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걱정 안해도 됩니다.
2. Citizens living abroad or residents of another state의 경우 면제됩니다.
3. 만일 65세 이상이면 세금보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2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한 사이에 covered californ 건강보험이 cancle된 상태입니다.
2022년 세금보고는 소득이 잆어 하지않았고 금년에는 Social 연금이 약 $23,000.00 정도 입니다.
California는 Health Insurance가 없으면 Pernalty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ocial 연금이 유일한 소득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걱정 안해도 됩니다.
2. Citizens living abroad or residents of another state의 경우 면제됩니다.
3. 만일 65세 이상이면 세금보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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