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앞으로도 터보택스 이용하면 되지 않나요? 혹시 보고가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로 은퇴한사람으로 얼마후 한국으로가서 약 3년간 체류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로서 연금과 은행으로 부터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미국에 들어오지않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받고있는 연금과 이자에대해 미국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할수있나요?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는 직장을 갖지않을 에정입니다. 혹시 한국에서도 세금보고를 할수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turbotax 을 이용해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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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으로도 터보택스 이용하면 되지 않나요? 혹시 보고가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cpa는 세금보고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는 전문가는 미국 연방 공인세무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연방 공인세무사 를 찾으셔서 세금보고 부탁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직접 터보TAX로 직접 세금신고 하셔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탑 프라이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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