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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

지역Georgia 아이디K**he****
조회2,564 공감0 작성일2/11/2023 8:11:09 PM
안녕하세요
지금 세금보고 하는것을 홀드 하라고 뉴스에 나오는데요. 만약 지난해 22년도에 택스 refund 안받고 세금을 냈을경우에는 지금 택스보고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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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5/2023 7:26:46 AM

세금보고는 언제든 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보고는 3년내에 하셔야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13/2023 9:40:58 AM
https://www.irs.gov/newsroom/irs-issues-guidance-on-state-tax-payments
-to-help-taxpayers

[ Refund of state taxes paid
If the payment is a refund of state taxes paid and
either the recipient claimed the standard deduction or itemized their deductions but
did not receive a tax benefit (for example, because the $10,000 tax deduction limit applied)
the payment is not included in income for federal tax purposes.

Payments from the following states in 2022 fall in this category and
will be excluded from income for federal tax purposes
unless the recipient received a tax benefit in the year the taxes were deducted.

Georgia
Massachusetts
South Carolina
Virginia ]

해당 주 담당 CPA/EA 에게 문의해보세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2/15/2023 9:55:26 PM
State 발행 Inflation Relief Check관련일 것인데 IRS에서 정리 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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