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지역Missouri
아이디g**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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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8/2019 5:47:26 AM
어제 저녁에 교차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우회전을 위해 우회전 전용 차선에 녹색신호를 받고 우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 잠시 정차를 하던 중 옆 직진 차선에 있던 차가 제 차의 왼쪽 뒷바퀴 휠, 뒤 휀다, 뒷 문짝에 차례로 손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차량이 교통이 혼잡하니 차를 빼고 얘기하자고 해. 저는 차를 우회전해 옆 도로 세워서 가해 차량을 기다리던 중 가해 차량은 그냥 직진을 해 가버렸습니다. 저는 911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제차에 있던 dash cam에 녹화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dsah cam은 앞쪽만 찍는 거라 번호판은 볼수 없었습니다.그리고 리포트를 하였고, 저한테 레터를 한장주고 갔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제 보험 에이전시에 연락을 하니 일단은 제 보험에 클레임을 해 보상을 받고 가해 차량을 찾아내 보험을 청구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얘기중 제가 요즘 우버드라이버를 한다고 하니 제 보험에서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답답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는지? 에이전시는 경찰서에 찾아가 번호를 추적할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쪽 보험에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제가 어떻게 경찰서에 가 cctv를 열람해야하는지? 변호사에게 의뢰 하는것이 좋은지? 상대방 차량은 Jeep Wrangler Upgrade된 black color 고가의 차량이었습니다.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우버를 하면 제 개인 보험은 소용이 없는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