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의 효율성 그리고 통역자의 인터뷰 관여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민국에서는 심사관들에게 이민국에서 자체운영하는 전화통역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