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미성년자녀로 이민목적을 가지고 게시므로, 입국목적을 속이시는 게 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방문으로 입국하여 학생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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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