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2011년 1월의 문호를 기준으로 한다면 초청 페티션을 접수한 후로부터 비자프로세싱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까지 3년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문호가 항상 열려 있으므로 미국에 남아계신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초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