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아이들이 부모의 체류신분으로 인해서 누릴 권리를 제대로 못 누린다는 행복추구권 같은 것으로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 입니다
변호사에 따라 비용도 다르고 성공 여부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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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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