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2010년 10월 1일에 영주권 배우자 초청 페티션이 접수된 경우에는 신분조정 신청을 접수하게 되려면 문호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다른 예로서 2009년 7월에 페티션을 접수하였더라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12월 중으로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한다면, 1월에는 영주권 문호가 후퇴하므로,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12월에 초청 서류를 접수한다면 그 기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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