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문호가 적용되는 시점이 내년 1월이기 때문에 12월 현재 문호가 열려서 I-485 접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달 중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시키면 정상적으로 수속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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