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I-485 가 접수가 되신후에 받으시는 Notice 들로는 지문날인, 추가서류 요청, 인터뷰 요청 노티스들인데, 이 중 한가지라도 제대로 하지 못한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비록 본인께서 불법체류자가 되셨다고 할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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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