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11 7:50:49 AM 무비자로 왕래중이시니 미국 내 신분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의 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으신 후 일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청원서 접수 시점에 수혜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굳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조회 64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59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