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사관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영주권이 포기된것으로 간주된 상태인지 확인해 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1년이상 체류하였어도, 적합한 사유가 있는경우,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지 않는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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