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이민 서류 작성시 본인의 서명란에는 질문자님께서 평소에 쓰시는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한글이 되었든 영문이 되었든 질문자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단, Print Name 을 적는 곳이라면 반드시 영문으로 쓰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