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이 가능하시며, 현재 우선순위날짜를 기준으로 대략 8년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자녀분께서 기혼을 하신다면,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나 기혼자녀 초청으로 변경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