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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visa

지역Washington 아이디p**md**e6****
조회2,663 공감0 작성일3/14/2015 3:50:22 AM
안녕하세요
현재 E-2 status 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변경해서 7년째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한국을 나가야 되서 한국에서 E-2 visa 로 받아서 들어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E-2 Visa 를 받을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밭을수 있나요?
가게는 10만불 이하로 투자해서 E-2 신분으로 가족모두 변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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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15 11:37:56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미국내에서 E-2 신분 변경이 주한 미대사관 E-2 비자 수속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으리라고 사료되니다. 하지만 미국에 입국 하기 바로 전에 관광비자를 신청하셨고, 미국 입국 시 바로 E-2 로 신분을 변경하였다고 한다면 영사에 따라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5 2:16:03 AM
답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E-2 사업체 투자금액을 20만불 이상 요구하고 있어서 투자금액이 10만불 미만인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투자금을 좀 더 높이면 좋겠고, 현재 E-2 사업체가 질문자 가족들의 생계비용 이상의 소득을 내고 있다는 점과 2명 이상의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Full Time으로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주고 있다는 점을 최근 Tax Return상 입증할 수 있다면 E-2 비자를 발급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5 8:05:34 PM
한국에서의 E2비자신청시 투자금 25만불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대부분 E2 투자금은 15만불 정도입니다. 그리고, 7년정도 전에 투자하신 것이라면, 10만불이하의 투자금이라도 현재 Tax Return상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3/14/2015 1:29:07 PM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면 여권에 투자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승인서를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 미 대사관에 정식으로 투자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하면 신청서를 해당 관할 이민귀화국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미국에 있는 이민귀화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한 미 대사관으로 보냅니다. 즉, 주한 미 대사관이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가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으로 들어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그 동안 적지 않고 세금 보고 때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거나 새로운 투자계획이 있다면 비록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했지만 주한 미 대사관에서 투자 비자 연장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담을 통해 신청인 자격에 따라서 주한미국대사관 수속, 제3국 투자비자 취득도 가능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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