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시민권증서가 필요하나,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들의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의 시민권 증서와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미국 여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FAFSA 나 은행 또는 미국 생활하면서 시민권 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신청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름 변경의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이름 변경이 부모의 동의아래 진행한다면, 소요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해당 County 법원에 가셔서 Name Change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http://www.courts.ca.gov/1052.htm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