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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 문제에관해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tgatep****
조회3,995 공감0 작성일12/23/2014 8:28:28 AM
약 20여년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은 비지니스를 운영해왔는데 비지니스가 좋지않을때 너댓번정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의무이긴 하지만 너무 어려울때 세금 보고신고를 건너뛴게 마음에

걸립니다.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전문가 여러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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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14 1:32:57 PM
안녕하세요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서 국세청에서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벌금형, 또는 형사처벌을 받으신게 없으시다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elsoasi**** 님 답변 답변일 12/23/2014 9:08:50 PM
시민권 신청 하실려면.

[최근 5년치 세금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즉 내년 2015년 1월달에 시민권신청을 한다면...
2009년치부터~2014년까지 5년간 세금보고를 하셨어야 하며.
2009년이전에 세금 안내신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인터뷰시 이민국에서 확인하는것은 [최근5년간의 세금납부기록]입니다.
최근 5년안에 세금안내신 기록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내신후 시민권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인터뷰때.. 이민국에서 안낸기록을 알게되면.
안낸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다시 인터뷰날짜를 잡아서 오라고 합니다.

세금을 모두 납부 할때까지
시민권 진행은 홀더되며. 약 2-3개월이상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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