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 부모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2,994 공감0 작성일12/21/2014 3:24:41 PM
시민권자인 제가 한국에서 몇번 다녀가신 -관광비자로- 엄마의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신청할려합니다.
내년에 들어오시면 신청할려구요.
비용과 시일이 어느정도인지 전문가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14 1:37:4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하는 경우, 대략 6~7개월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이민국 수수료는 I-130 ($420), I-485 (지문날인비까지 포함해서 $1,070)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4/2014 1:00:53 AM
답변>>
질문자가 시민권자 부모초청 카테고리로 어머니를 초청하여 I-130 이민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받기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 후에 질문자의 어머니가 NVC 비자신청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절차에 약 3~5개월 소요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미국내에서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절차를 밟더라도 이와 비슷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된 미국변호사 수속대행비용은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나 약 2,000불에서 4,000불(번역료 별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