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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sun****
조회10,903 공감0 작성일12/21/2014 12:52:59 PM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하고 난뒤에 한국국적은 포기신청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없어지는지요?
아니면 이중국적으로 남는지요?
이중 국적이 허용이 되는지요?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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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14 1:35:38 A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법에 의하며, 한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서 한국 정부에 그 사실을 알리셔야 하십니다. 후에 이중국적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국적회복 신고를 통하여서 신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14 11:56:01 PM
답변>>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즉시 자동으로 한국 국적법에 의해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미국 국적 취득후 한국을 방문하려면 주미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여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시고, 미국 여권을 제시하여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받거나 아니면 무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에 미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질문자가 나중에 만 65세 이상이 된 후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시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시고 한국국적을 회복하여 이중국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1/2014 1:58:38 PM
한국국적은 포기신청 해야 합니다.
s**gyoo**** 님 답변 답변일 12/21/2014 6:44:16 PM
영사관에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Form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신후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통 2개월 후에는 법무부에서 국적상실이 되었다는 통보서를 영사관을 통해서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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