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시민권 선서일에 영주권자인 자녀가 함께 살고 있었으면, 그 자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므로 나중에 자녀가 18세가 넘어도 N-600 에 의해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N-400 과는 구분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자녀의 시민권 증서가 없어도 미국여권을 발급해 줍니다. 여권발급을 받으면 모든 면에서 시민권자로 취급받으므로, 대학 원서 접수 전에 시민권 증서를 받지 못할 경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법원에서 Name Change 를 먼저 허가받으면, 여권을 바뀐 이름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N-600 에 의해서 시민권 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