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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세 자녀의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a**e****
조회2,508 공감0 작성일12/15/2014 4:42:09 PM
안녕하십니까?
제가 시민권 선서를 이번 주에 할 예정입니다.

현재 11학년이고, 2015년 5월이면 만 18세가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SAT시험등 대학진학과 학자금융자등에 자녀를 위해 아래의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아서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1.미국여권만 신청한다.

2.영어이름을 법원을 통해 변경하고, N-600 통해 시민권증서를 받고
여권을 신청한다.

3.2015년에 만 18세 이후 N-400을 통해 영어이름으로 변경신청하고 시민권증서를
받고 여권을 신청한다.

또한,저와 같은 입장에 계셨던 분의 경험을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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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5/2014 7:41:29 PM
이름변경 (Name Change)를 할 경우에 학교기록, 운전면허, 소셜번호, 보험 등 모든 곳의 기록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것은 아래의 네티즌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부모의 시민권 선서일에 영주권자인 자녀가 함께 살고 있었으면, 그 자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므로 나중에 자녀가 18세가 넘어도 N-600 에 의해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N-400 과는 구분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자녀의 시민권 증서가 없어도 미국여권을 발급해 줍니다. 여권발급을 받으면 모든 면에서 시민권자로 취급받으므로, 대학 원서 접수 전에 시민권 증서를 받지 못할 경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법원에서 Name Change 를 먼저 허가받으면, 여권을 바뀐 이름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N-600 에 의해서 시민권 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a**elsoasi**** 님 답변 답변일 12/15/2014 6:43:32 PM
3번째가 정답입니다.
자녀의일을 모두 끝내신 후 이름변경을 해야합니다.
이름을 먼저 변경하면 대학진학과. 학자금융자시. 복잡 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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