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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내 자녀와 내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조회3,614 공감0 작성일6/16/2010 2:14:43 PM
자녀 연금 수혜 대상자

귀하의 자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었을때 자녀 연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퇴직했고 사회보장 연금 수혜 자격이 있을때
- 부모가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는 직업으로 충분기간 동안 근무한 후 사망했을 때

다음 조건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 미혼
- 18세 미만
- 18~19세로 정규과정 학생인 경우 (12학년을 초과해서는 안됨)
- 18세 이상이며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는 반드시 22세 전에 시작되었어야 함)

자녀를 위한 연금 신청 시 필요한 것

자녀의 출생 증명서와 부모 및 자녀의 사회보장 번호가 필요합니다. 신청하는 연금 유형에 따라 그 외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유가족 연금을 신청할 경우 부모의 사망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장애 아동 연금을 신청할 경우, 장애를 증명하기 위한 의학적 증거를 제공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18세 이후에도 연금 지급이 계속 가능한 경우

지금 되던 연금은 학생이거나 장애아동이 아닌경우 18세가 되면 지급이 종료 됩니다.

자녀가 학생인 경우
- 18세 생일 맞기 3개월 전 정규과정의 학생이 아닌 한 연금 지급이 종료된다는 통지서를 보낼 것 입니다. 재학증명서를 갖춰서 보내주시면 졸업할 때까지 또는 19세가 된 2개월까지 지급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장애를 가진 경우
22세 이전 장애가 시작된 경우에 18세 이후에도 아동 장애 연금이 지급 됩니다.

한 가족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한 가정 내에서 자녀는 부모의 퇴직 연금 또는 장애연금 전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거나 사망한 부모의 기본 사회보장 연금의 75%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 금액은 연금 계산법 중 일부 계산법을 이용해 부모가 받는 연금 전액의 150~180퍼센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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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답변도우미 님 답변 [건강] 답변일 6/16/2010 2:17:29 PM
출처:연방사회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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