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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향남님 답변에 부가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ya404****
조회943 공감0 작성일6/9/2010 1:30:57 AM
해외체류중 사회보장연금 지급관계 (Your Payments While You Are Outside The United States_)

미국시민권자로서 또는 합법영주권을 가진 사회보장연금 수혜자가 해외에 거주한다는 것은, 미국내 50개주, 워싱턴 디시, 푸에르토리코, US 버진 아이랜드, 괌, 북부 마리아나 아이랜드 그리고 사모아에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미시민권자가 거주지를 해외로 옮겼다 해도, 사회보장연금 수령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허나, 3개월 이상을 해외에 거주할 계획일때는 사회보장양식 SSA-21 을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가진 사회보장연금 수혜자가 미국을 떠나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재를 한다면, Alien Nonpayment Provisions 이 적용되어 7개월째부터는 베네핏이 중단되며, 미국에 다시 돌아온 후 한달이 지나야만 베네핏을 다시 받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 을 체결한 관계로 한국계 영주권자는 예외가 될 수도 있지만, 영주권자의 미국 출.입국 관계는 국토안보부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국토안보부의 규정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미시민권자 해외거주시에 연금 지급관계는 분명하게 이해가 데는데여... 마지막 부분... 한국계 영주권자는 예외? 영주권자의 미국 출입국 관계는 국토안보부 관련업무? 이건 대체 무슨 말씀인지... 한국계 영주권자도 한국 영주시 ssa-21 을 작성해야하나여? 글구 한국에 영주할건데 미 국토안보부에 출입국관련 뭘 보고해야 하나여?? 당체 이해가 안데서영... ㅈㅅ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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