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혼을 했어도 배우자 연금 자격 될 수 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조회8,817 공감0 작성일6/7/2010 2:37:30 PM
사회보장 은퇴 또는 장애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할 때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연금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지급 될 수도 있습니다.

• 배우자가 62세 이상인 경우
• 연령과 무관하게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녀는 반드시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어서 귀하의 기록에서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미혼인 자녀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자녀도 연금 지급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 18-19세나, 초중등 학교의 정규 학생인 경우
• 18세 이상으로, 심한 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는 22세 이전에 시작되었어야 함).

연금 수령후에 부모가 되면(입양 포함), 자녀에 대한 사항을 저희에게 알려 주셔서 해당 자녀의 수혜 대상 여부를 심사 받으십시오.

가족 구성원들의 수령 가능 금액

각 가족 구성원은 최고 귀하의 은퇴 또는 장애 연금액의 절반에 이르는 월 연금의 수혜 자격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당 지급 가능한 총액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 제한은 다양하나, 보통 은퇴 연금의 약 150-180%에 상당합니다.

이혼한 경우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는 귀하의 소득에 대한 연금 혜택 자격이 될수도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 귀하가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다 해도 전 배우자는 연금을 수령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혜택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어도 10년 간 귀하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적어도 2년간 이혼한 상태
• 적어도 62세 이상
• 재혼하지 않음
• 배우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노동을 기준으로 대등하거나 더 높은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안되는 경우.

[연방 사회보장국 질문/상담 바로가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답변도우미 님 답변 [건강] 답변일 6/7/2010 2:40:40 PM
출처:연방사회보장국

답변도우미 [건강>기타]

직업 답변 도우미

이메일 askusa@koreadaily.com

전화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4/13/2011 7:02:22 PM
저는 연방공무원으로 금무 하다가 신체장애로 인헤 일찍 퇴직하고 처는 2002년도에 사망하고 2005년도에
재혼해서 살고있읍니다. 현재 처의 남편도 사망. 궁금한것은 만약 제가 사망 하면 제 SSA 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또 재혼한지 10년이 지나야 하는지요? 현제 SSA를 $1,360 받고 있읍니다.

도우미닝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